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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경제, 사회)

9 min read 1. Projects/1. 2026년 08월 09일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3. 고려/필사/고려(경제, 사회).md

p.144 ~ 147

#고려의 경제 정책

#토지 제도

#역분전(태조)

  •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지급
  • 논공행상적 성격

#전시과

#원칙
  •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등급을 구분하여 전지와 시지 지급
  • 원칙적으로 세습불가
    • 공음전
      • 공신이나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
      • 세습가능
#변천
  • 시정 전시과(경종)
    •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 관품과 인품 고려
  • 개정 전시과(목종)
    •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 관품 기준
  • 경정 전시과(문종)
    • 지급할 토지 부족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iWord

인품 시정 전시과의 지급 기준인 인품은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맥, 가문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p.144

#전시과 제도의 변천 역사서
  • 태조 23년(940)에 처음으로 역분전 제도를 설정하였는데, 삼한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와 군사에게 그 관계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작은가를 참작하여 차등 있게 주었다.
  •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 산관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 목종 원년 3월 각 군현의 안일호장(퇴임한 향리직의 우두머리)에게 직전의 절반을 주었다. 12월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고쳤다. 제1과는 중서령, 상서령, 문하시중으로 전지 100결과 시지 50결을 주며, 제2과는 문하시랑, 중서시랑으로 전지 90결과 시지 45결을 주고, (중략) 제 18과는 한인, 잡류로 전지 17결을 주었다.

@고려사

p.144

후삼국 통일 이후 태조는 공신들에게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하였어요,. 이후 경종 때에는 저느, 현직 관리에게 인품과 관품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전지(곡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시지(땔나무를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지급하는 전시과(시시정 전시과) 제도가 마련되었어요. 그 뒤 목종 때에는 관품만을 기준으로 18등급으로 나누도록 전시과가 개정되었고(개정 전시과), 문종 때에는 전시과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어요(경정 전시과). 전시과는 토지에 대한 수조권(조세를 받을 권리)을 지급한 제도 입니다.

p.144

#녹과전

  • 고려 후기 관리들에게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
  • 경기 지역(개경 인근)에 한정

#과전법(공양왕)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급진 개혁파 신진 사대부 주도로 과전법 시행
#전시과 체제 하 토지의 종류와 특징

전시과 체제에서는 관리가 등급에 따라 받는 과전 외에 여러 종류의 토지가 있었어요. 과전은 받은 관료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공신이나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되는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하였고, 군인전과 외역전(향리에게 지급)처럼 직역과 함께 세습되는 토지도 있었어요.

p.144

토지 종류 설명
과전 문무 관리에게 지급 ->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반납
공음전 공신이나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 -> 세습 가능
한인전 한인(관직에 오르지 못한 관리의 자제, 직업적 무인 등 다양한 해석 존재)에게 지급
군인전 중앙의 군인에게 지급 -> 역의 세습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
구분전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공해전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지급
내장전 왕실의 경비 충당
사원전 사원에 지급

#수취 제도

#조세

  • 양안(토지 대장) 작성
  • 논과 밭은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 생산량의 1/10 징수
  •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는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

#공납

  • 집집마다 지역 토산물, 수공업 제품, 광물 등 각종 현물 징수
  • 상공(매년 일정하게 징수)
  • 별공(필요에 따라 수시로 징수)

#

  • 호적 작성
  • 16 ~ 59세 정남 대상
  • 요역, 군역 부과
iWord

양안 조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만든 토지 대장이에요. 논밭의 소재지, 일련 번호, 위치, 등급, 모양, 면적, 소유주 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p.144

iWord

호적 한 집의 식구를 조사하여 적은 문서로, 역의 징발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p.144

iWord

정남 적령에 이른 장정을 이르는 말인데, 16 ~59세까지 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자를 말해요

p.144

#경제 활동

#농업

  • 경작지 확대 장려
    • 개간한 토지에 대해 주인이 없을 경우 소유권 인정
    • 주인이 있으면 일정 기간 소작료 감면
  • 논: 이양법(모내기법, 남부 지방 일부 시행)
    • 윤작법(조, 보리, 콩의 2년 3작)
    • 목화 재배 시작(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재배에 성공)
  •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일반화
  • 농서인 "농상집요"(이암, 원에서 들여옴)
iWord

이앙법(모내기법) 모를 모판에서 키워 논에 옮겨 심는 농사법이에요. 이앙(모내기)을 하면 김매기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벼를 추수한 후 모를 옮겨 심기 전에 논에서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이앙법은 고려 후기에 일부 남부 지방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p.144

iWord

윤작법(돌려짓기) 바퀴 윤, 지을 작, 법 법. 즉, 밭농사에서 작물을 돌려 가면서 농사짓는 방법이에요. 한 방법으로 2년 3작이 있는데, 2년 동안 세 종류의 작물을 차례대로 재배하는 것이에요. 주로 조, 보리, 콩을 돌아가면서 농사 지었는데, 3작이 끝난 후 겨울철에 휴경하여 지력을 보호하였어요.

p.145

#무역

  • 벽란도
    • 송, 아라비아 상인 등이 왕래한 국제 무역항
      •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 고려가 코리아로 알려짐
  • "노걸대"(중국어 학습서) 편찬
iWord

노걸대 "노걸대"는 중국어 학습서예요. '노'는 상대를 높여 부르는 접두어이고, '걸대'는 몽골인이 중국인을 부르는 말로, '노걸대'는 중국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p.145

#고려의 대외 무역

고려는 송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는데, 주로 바닷길을 통해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고 금, 은, 종이, 먹, 인삼 등의 토산품을 수출하였어요., 거란이나 여진과는 주로 사신이 오가는 떄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이들은 은, 말, 모피 등을 가져와 고려의 농기구 및 식량과 교환하였지요. '대식국'이라 불리는 아라비아의 상인들도 수은, 향료, 산호 등을 고려에 들여와 판매하였어요.

p.144

#벽란도 역사서

조류를 따라 예성항에 이르자 정사와 부사는 신주(중국 사신이 탄 큰 배)로 옮겨 탔다. 낮 12시쯤 정사와 부사가 (중략) (송 황제의) 조서를 봉안하였다., 1만 명이 되는 고려인들이 병기, 갑옷 입은 말, 깃발, 의장물을 가지고 해안가에 늘어서 있고 구경꾼이 담장 같이 둘러섰다. 벽란정(벽란도에 있는 정자)으로 들어가 조서를 봉안하고 그 일이 끝나자 지위에 따라 나뉘어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다음날 육로를 따라 왕성(개경)으로 들어갔다.

@선화봉사고려도경

p.144

고려는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였어요. 벽란도는 고려의 국제 무역항으로, 개경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어요. 이때 벽란도에 온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려졌어요.

p.144

#상업

  • 화폐
    • 성종 때 건원중보(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화폐)
    •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해 은병(활구), 해동통보 등 발행
      • 널리 유통되지 못함
  • 경시서(시전의 상행위 관리, 감독)와 상평창(물가 조절 기구) 설치
  • 서적점, 다점, 주점 등 관영 상점 운영
iWord

경시서 개경의 시전을 관리, 감독하던 관청이에요.

p.145

iWord

상평창 항상 상, 고르게 할 평, 창고 창. '상평'은 상시평준의 준말로, 항상 고르게 유지하는 창고라는 뜻이에요. 풍년이 들어 곡식이 흔해 가격이 떨어지면 적정량을 사들여 가격 폭락을 막고, 곡식이 부족해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비축해 놓은 곡식을 풀어 가격 폭등을 막아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예요.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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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화폐 정책 역사서
  • 목종 5년 7월 에 왕이 명령하여 말하였다. "성종이 옛 법제에 따라 조서를 내리어 돈을 만들게 하였다. 수년 동안 만든 돈꿰미가 창고에 가득 찼고 쓰기에 편리하였다. 그리하여 대신들에게 축하연을 베풀 것을 명령하고 좋은 날을 택하여 통용시켰다. (중략) 차와 술과 음식 등을 파는 점포에서는 전과 같이 화폐를 사용하고, 그 밖의 일반 백성들이 사사로이 교역하는 데에는 임의의 토산물을 쓰도록 하라." @고려사
  • 숙종 6년 4월 주전도감에서 아뢰기를 "백성들이 비로소 화폐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되었으니 종묘에 고하소서."라고 하였다. 또한, 이 해에 은병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는데, 그 제도는 은 1근으로 만들되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것으로 속칭 활구라고 하였다. @고려사
  • 숙종 7년 12월에 왕이 명령하기를,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중략) 이제 처음으로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니, 이에 따라 주조한 돈 1만 5천 관을 여러 관리와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화폐 사용의 시초로 삼고 돈의 이름은 해동통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p.145

성종 때 관에서 주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어요. 이후 숙종 때 다시 은병(활구),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의 화폐를 주조하였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쌀이나 배 같은 현물 화폐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널리 쓰이지 못하였어요.

p.145

#수공업

  • 전기(관영 수공업, 소 수공업 위주로 발달) -> 후기(민영 수공업, 사원 수공업 발달)
#사원의 상공업 활동 역사서
  • 지금 부역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부처의 이름을 걸고 돈놀이를 하거나 농사, 축산을 업으로 삼고 장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중략) 어깨에 걸치는 가사는 술 항아리 덮개가 되고, 범패를 부르는 장소는 파, 머늘의 밭이 되었다., 장사꾼과 통하여 팔고 사기도 하며, 손님들과 어울려 술 먹고 노래를 불러 절간이 떠들썩하다. @고려사
  • 어떤 여자 스님이 공주에서 흰 모시를 바쳤는데 가늘기가 매미의 날개같이 얇고 꽃무늬도 수놓아져 있었다. 공주가 시장의 상인들에게 보이니 이전에도 보지 못하던 물품이라고 말하였다. 여자 스님에게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자, "제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마ㅓㄴ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공주가 그 여종을 달라고 요구하자 여자 스님은 하는 수 없이 공주에게 바쳤다. @고려사

p.145

고려 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민간 수공업이 성행하고 사원에서도 수공업품을 만들어 팔았어요. 불교를 숭상하였던 고려인 만큼 사원은 노비와 토지 등 많은 혜택을 받았고 면세, 면역의 특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공업품을 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원 수공업이 활발해져 사원이 돈을 벌게 되면서 세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였어요.

p.145

#고려의 신분 제도와 사회 모습

#신분 제도

#양인

#지배인
  • 문무 양반
    •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계층
    • 문벌 형성
  • 중간 계층
    • 지배 기구의 말단 행정직(하급 관리), 직엽 세습 ->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음
    • 서리, 남반, 향리, 하급 장교 등으로 구성
#피지배층
  • 백정(일반 농민): 조세, 공납, 역 부담
  • 향, 부곡, 소의 주민: 거주 이전 제한, 일반 군현민보다 많은 세금 부담

#천인

#피지배층
  • 대다수가 노비(공노비, 사노비) ->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
  • 일천즉천(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됨)의 원칙 적용
iWord

일천즉천 한 일, 천할 천, 곧 즉, 천할 천. 즉,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되는 법이에요.

p.146

#신분 변동

  • 상층 향리가 과거를 통해 문고나진출
  • 군인이 군공을 쌓아 무관 진출
  • 노비가 재산을 모아 양인으로 신분 상승
  • 향, 부곡, 소가 공을 세워 일반 군현으로 승격
#고려의 신분 질서 변동 역사서
  • 이의민은 경주 사람인데, 부친 이선은 소금과 체를 파는 직업이었고, 모친은 연일현 옥령사의 노비였다. 성인이 되어서는 신장이 8척으로 힘이 뛰어났는데, 김자양이 이의민의 사람됨을 장하게 여겨 경군으로 뽑아 넣었다. 이의민이 수박을 잘하였으므로 의종이 사랑하였으며 대정에서 별장으로 승진하였다. 정중부의 난 때 이의민이 살해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 그리하여 이의민은 중랑장으로 되었다가 즉시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고려사
  • 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로,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그는 권세가 있는 중요한 길목에 뇌물을 바쳐 천인에서 벗어나 산원동정의 벼슬을 얻었다. 그의 퍼는 소감 왕원지의 집안 노비인데, 왕원지는 집안이 가난하여 가족을 데리고 가서 의탁하고 있었다. 평량이 후하게 위로ㅓ하여 서울로 돌아가기를 권하고는 길에서 몰래 처남과 함께 원지 부처와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졌으므로 계속해서 양인으로 행세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고려사

p.146

고려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의민은 아버지가 소금 장수이고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으나 최고 무신 집권자가 되어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비도 재산을 모아 주인에게 재물을 바치고 양인이 되기도 하였어요.

p.146

#사회 모습

#농민 조직(향도)

  • 매향 활동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에서 기원
  • 초기에는 매향 활동과 함께 불상, 석탑 제작
  • 절을 지을 때 주도적 역할 담당
    • 후기에는 노역, 혼례와 상장례
    •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 주도
#향도 역사서

대체로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을 하는데, 적으면 7~9명이고, 많으면 백여 인이 된다. 매달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고, 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은 향도 사람들끼리 상복이나관을 마련하였다,. 이는 참으로 좋은 풍속이다.

  • 용재총화 -

p.146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처음에는 바닷가에 향을 묻으며 구원을 기원하는 불교 의식인 매향과 사원 조성 등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에서 출발하였는데, 고려 후기에는 마을 공동 조직으로 성격이 변하여 주로 상장제례를 주관하였어요. 경상남도사천 지방에 남아 있는 매향비는 향나무를 묻고 세운 비석으로,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서 태어날 것과 나라와 백성의 태평을 기원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p.146

사천 홍사리 매향비

20260607202716109.png

#사회 제도

#구휼
  • 흑창(태조) -> 의창(성종, 춘대추납, 조선 시대까지 이어짐)
#기구
  • 동서 대비원
    • 개경에 설치
    • 질병 치료
    • 무의탁자, 행려자 등 구제
  • 제위보
    • 광종 때 설치
    • 빈민 구제 재단(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빈민 구제)
  • 혜민국
    • 서민 질병 치료
    • 병자에게 의약품 제공
  • 구제도감, 구급도감
    • 각종 재해 시 백성을 구제하는 임시 기구
iWord

동서 대비원 고려 시대에 병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담당하던 기관이에요.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있어 동서 대비원이라 하였어요.

p.146

iWord

혜민국 고려 시대에 백성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한 의료 기관으로,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였어요. 공양왕 때 혜민전약국으로 고쳤어요.

p.146

iWord

구제도감 고려 시대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 치료 및 병사자의 매장을 위해 설치된 임시 관청이에요.

p.146

iWord

구급도감 고려 시대에 재난 구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된 관청이에요.

p.146

#고려 시대 농민 안정책 역사서
  • 왕(성종)이 명을 내리기를 "민간에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는, 원금과 이자가 서로 같으면 이자를 다시 받지 말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 성종 5년 7월에 교서를 내리기를 "내가 들으니, 덕이란 오직 정치를 잘하는 것일 뿐이고, 정치는 백성을 기르는 데에 있으며, 나라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사람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 태조께서는 흑창을 두어 곤궁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게 하셨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으셨다. (중략) 쌀 1만 석을 더 보태고, 그 이름을 의창으로 바꾸도록 하라. (중략)"라고 하였다. @고려사
  • 예종 4년 5월에 왕이 명하기를, "개경 안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관리들을 나누어 보내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하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p.146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담하는 농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하였어요. 이를 위해 고려는 농번기에 잡역 동원 금지, 이자율 제한, 자연재해 시 조세 감면, 빈민 구제를 위한 의창의 운영, 구휼 기관의 설치 등 여러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였어요.

p.146

#법률

  • 당률보다는 관습법이 우선
  • 5형(태, 장, 도, 유, 사형) 적용

#가족 제도

  • 혼인은 일부일처제가 일반적
  • 가족 내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음
    • 자녀 균분 상속
    •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움 -> 재가한 여성의 자녀도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음
    • 딸, 아들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
    • 사위와 조카, 외손자도 음서 혜택 적용
    •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 봉행, 자녀 윤행봉사
iWord

윤행봉사 바퀴 윤, 행할 행, 받을 봉, 제사 사.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시는 것을 말해요, 고려 시대에는 딸, 아들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부모의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어요.

p.146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역사서

어머리가 일찍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나익희에게는 따로 노비 40구를 남겨 주었다. 나익희가 "제가 6남매 가운데 외아들이라 해서 어찌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과 화목하게 살게 하려 하신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더럽히겠습니까?"하고 사양하자, 어머니는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고려사

p.146

고려 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어요. 사회 진출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가정생활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남성과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 있었어요. 재혼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재가한 여성의 자녀도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되었고, 유산 상속에서도 아들과 딸의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딸도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사위와 외손자도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p.14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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